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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맛비에 버린 양심… 하천 몸살

용인 원삼면 축산농가 분뇨 방류… 물고기 떼죽음·악취 등 주민 원성

 

용인의 한 축산농가 밀집지역에서 거름공장과 축산농가를 운영하는 업주들이 폭우를 이용해 하천에 분뇨를 무단으로 방류시켜 물고기가 집단폐사하는 등 비양심적인 행동을 일삼아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더욱이 이들의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계도해야 할 관계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정행위에 나서기는 커녕 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하기에 급급해 ‘방조행정’이란 비난마저 일고 있다.

13일 처인구청과 원삼면 주민 등에 따르면 축산농가와 거름공장들은 분뇨처리시 정화조를 설치하거나 위탁시설을 이용해 분뇨를 처리하게 돼 있으나 원삼면 일대의 축산농가와 거름공장 10여 곳에서 최근 내린 폭우에 맞춰 인근 하천인 청미천에 분비물들을 무단으로 방류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청미천에 사는 메기, 잉어 등 토종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물론, 하천오염과 심한 악취가 발생해 인근 주민들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고 고통을 호소하는 등 몸살을 앓고 있다.

주민들은 불법 행위를 일삼는 농가들이 이번 폭우시기뿐만 아니라 지난 10~15년간 축사와 거름공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축산폐기물을 수십년간 무단 방류해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들의 불법 방류 지점인 청미천이 현재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인근 안성과 팔당호를 거쳐 한강까지 흘러가는 한강수계로 수도권의 식수원 오염은 물론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는 인근 농가의 피해도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주민 서모씨는 “원삼면 가재월리와 좌항리, 미평리, 맹리 등의 대부분의 축산농가와 거름공장들이 정화조 설치나 위탁시설 이용은 커녕 개인의 이익을 위한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면서 “식수원인 청미천에 축산분뇨를 방류하는 것은 결국 시민들에게 그걸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이모씨도 “구청에 불법행위를 신고하거나 수차례 민원을 제기해도 늑장 출동하거나 현장에 아예 안나오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단속하고 계도해야 할 공무원들이 오히려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것과 뭐가 틀리냐”고 질책했다.

처인구청 관계자는 “민원이 제기될때마다 현장에 나가 적발하고 신고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폭우가 쏟아지면 이곳 저곳에서 분뇨를 방류시키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고 원인을 찾지 못해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신속한 단속과 꾸준한 공문발송으로 사전에 대처해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천에 축산분뇨를 무단으로 방류하다 적발되면 관련법에 근거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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