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금년도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로 총 30만7천84건에 32억4천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부과분은 개인(세대주)은 5천원, 개인사업자는 6만2천500원, 법인은 6만2천500원 범위 내에서 과세됐다.
납부기간은 지난 16일부터 이달 말 까지 이며 미납 시에는 가산금(미납세액의 3%)을 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각 구청 세무과(상록구☎031-481-5200, 단원구☎031-481-619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