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경찰서는 14일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내연녀를 차량을 들이받아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A(5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새벽 3시쯤 양평군 단월면 봉상리 6번 국도 상에서 귀가 중인 내연녀 B(44)씨의 승용차를 자신의 차를 시속 150km 상태로 돌진, 들이받아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변심한 내연녀의 행방을 찾던 중 지난 11일 저녁 8시쯤 양평군 용문면 광탄리 모 식당 주차장에 세워진 B씨의 차량을 발견, 7시간을 숨어있다 B씨 차량을 뒤쫓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도망치는 내연녀를 마구 폭행하다 출동한 경찰을 보고 그대로 달아났다.
한편, 피의자 A씨는 내연녀 B씨가 1년 전 헤어질 것을 요구한데 대해 불만을 품고 지난 5개월간 100여 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죽여 버리겠다’는 욕설과 협박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