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1 (목)

  • 흐림동두천 26.3℃
  • 맑음강릉 30.8℃
  • 흐림서울 27.8℃
  • 흐림대전 27.6℃
  • 구름많음대구 28.2℃
  • 맑음울산 26.9℃
  • 구름많음광주 27.4℃
  • 맑음부산 27.3℃
  • 맑음고창 28.0℃
  • 맑음제주 28.7℃
  • 맑음강화 26.6℃
  • 맑음보은 26.1℃
  • 맑음금산 26.2℃
  • 맑음강진군 26.1℃
  • 맑음경주시 26.0℃
  • 맑음거제 27.1℃
기상청 제공

[특집] 동두천 산악레포츠 조성 박차

미군주둔·보전산지 등 개발 용지 태부족
市 전체면적 산림 68 차지 산악사업 추진
오투벨리리조트 협약 체결 2010년 완공
임상도 관련규정 부당 알려 법 개정 결실

 


규제 딛고 녹색페달 ‘Do Dream’


지난 2008년 5월 주식회사 오투벨리리조트와 동두천시간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추진을 시작한 탑동 산악레포츠 조성사업은 산악 개발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많은 어려운 고비를 맞고 있지만 지역개발을 위한 첫 번째 시도인 만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 포기 할 수 없다는 것이 동두천시의 입장이다. (편집자 주)

동두천시가 이렇듯 어려운 산악개발 사업을 시 발전의 핵심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는데는 미군주둔 등으로 인한 개발 가능한 용지의 부족이 그 첫 번째 사유라 할 수 있다.

동두천시에 따르면 시 면적의 42%를 차지하고 있는 미군부대와 시 면적의 68%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면적을 제외하고 나면 1,000평의 땅도 구하기 어려운 것이 동두천의 현실이라고 한다.

구체적으로 동두천시가 처한 현실을 살펴보면 임야가 68%가 넘고 해발 500m이상인 다섯개의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생태자연도 1~2등급이 67%, 보전산지 51%, 미군공여지가 42% 등 개발을 할 수 있는 토지가 전무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시의 발전을 앞당기고자 취임 초부터 산악개발을 통해 수도권 제일의 산악레포츠의 메카로 도약을 시도한 오세창 동두천시장은 시 전체면적의 68%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의 일부를 활용, 산악개발 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한 결과 광암동에 산악레포츠 체험단지를 조성하는 2,000억 규모의 민자 사업을 유치하여 지역발전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했다.

산악레포츠 조성사업은 왕방산을 활용하여 5부 능선 이상은 산악자전거, 산악 승마 등 산악레저나 산악스포츠가 가능한 자연휴양림으로 조성하고 5부 능선 이하는 골프장, 콘도, 워터파크가 있는 관광휴양시설로 개발하여 동두천이 새롭게 발전 해나갈 수 있는 성장 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다.

산림을 개발한다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 현재 사업을 추진 하고 있는 동두천시 특별대책지역과의 입장이다.

산악의 경사도로 인한 규제, 나무의 나이에 대한 령급 규제, 생태자연도 및 녹지자연도에 의한 규제, 토지적성평가에 의한 규제 등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하게 해결되는 것이 없어 현재도 어려움에 처해있다.

하지만 지역발전이라는 시민의 기대치를 생각할 때 마다 “할 수 있다, 이루어내고야 만다”라는 의지를 불태우며 과도한 규제나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듯 산악개발을 위해 노력 해온 결과 나름대로의 성과도 있었다고 하는데 산악개발이라는 어려운 선택을 해야만 하는 시의 어려운 입장을 경기도와 중앙부처, 국회의원 등에 알려 긍정적인 답을 이끌어낸 것과 개발이 불가한 지역의 임상도 관련 규정의 부당성을 알려 개정을 이끌어 낸 것은 본 사업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왕방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경기도를 거쳐 7월 8일자로 산림청에 정식으로 접수가 되었는데 협의가 끝나는 대로 동두천시는 금년 안에 자연휴양림 지정고시 및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고 자연휴양림 시설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한다.

2010년에는 우리 동두천에도 휴양림과 MTB(산악자전거)를 비롯한 다양한 산악레포츠를 체험할 수 있는 단지가 조성 될 것으로 보인다.

왕방산 5부능선 아랫쪽을 개발하는 그린관광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임상도 지침 개정, 토지적성평가 검증, 환경성검토협의회 등을 거치고 현재, 도시관리계획 입안서를 동두천시에 접수하고 관련 협의가 진행중이라고 한다.

본 사업은 올해 안에 경기도에 상정하여 내년 상반기중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로 개발계획을 확정짓고 환경ㆍ재해ㆍ교통영향평가를 거쳐 2010년 11월중 착공을 위해 사업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산지개발의 특성상 법령과 지침 등에 많은 규제가 존재하고 있고 특히, 새로이 강화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을 맞추기 위해 동두천시는 친환경적 설계와 세밀한 재해방지 공사기법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풀어나갈 방침이라고 한다.

새로운 꿈과 희망을 키워가는‘Do Dream 동두천’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지역발전이라는 명분아래 전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는 오세창 동두천시장 이하 관련 공무원들의 힘찬 분발을 기대하며 탑동 산악레포츠 체험단지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동두천시 발전의 희망을 보게 될 그날이 빨리 오기를 고대해 본다.

동두천 산악레포츠 체험단지 조성사업의 최대 걸림돌인 국토해양부의 토지적성평가 지침 개정 이끌어 내 .....

임상도 영급 규정에 묶여 표류하던 동두천시 산악레포츠 체험단지 조성사업이 관련지침을 개정하겠다는 국토해양부의 신속한 업무처리로 본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그간 동두천시에서는 산악레포츠 체험단지조성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걸림돌이 되고 있는 토지적성평가의 임상도 규정을 개정하여 현재 3령급까지만 개발 가능 한 것을 4령급으로 확대 해달라는 건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오세창 동두천시장은 본 토지적성평가지침의 문제점이 전국적인 사안이라는데 착안하여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공론화를 시작으로 국토해양부장관과 국토해양부소속 국회의원들을 방문하여 건의서를 전달하는 한편, 규제개혁위원회와 국토해양부 관련부서에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하였고 중앙부처의 인맥을 활용하여 토지적성평가지침의 개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국토해양부에서 동두천시의 의견을 받아들여 개발 가능한 영급을 대폭 완화하여 5영급까지 개발가능토록 확대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09.4.1부터 개정 지침대로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동두천시에 따르면 대규모 개발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에는 토지적성 평가를 실시하고 적성평가 결과 임상도 4령급 이상지는 보전등급으로 분류하여 개발을 할 수 없도록 규제를 하고 있어 사업부지가 4영급으로 판정된 동두천시 산악레포츠 체험단지 조성사업이 정상 추진되지 못하였다고 한다.

임상도 4령급 이라는 것은 식재 된 후 30-40년 된 나무의 나이를 말하는 것으로 성장상태나 주변산림, 자연환경 등의 여건과 상관없이 단지 30-40년생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보존가치가 없는 일부 인공림에 대해서도 개발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과 보전에 역행하는 지나친 규제라는 것이 동두천시의 주장이었다.

더구나 동두천시의 경우 시 면적의 68%가 산림이며 산림의 57%가 4령급지로 현재도 개발이 어렵지만 향후 3~5년이 경과되면 산림의 90%이상이 4령급으로 상향되어 전 지역의 산림개발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입장이었다.

또한 이 문제는 비단 동두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사안으로 몇 년 되지않아 현재의 3령급이 상향되면 전국토의 임야 중 4령급지 이상이 77%에 이르게 되어 전 국토의 임야 중 산림을 활용한 개발이 불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측 되었다.

그간 동두천시에서는 토지적성평가지침의 임상도 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상도에 의한 영급 규정을 개정해야 하는데 개발 가능한 영급을 기존의 3령급에서 4령급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며 특히, 지자체의 면적 중 산지가 50%이상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영급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토지적성평가지침을 개정해야 한다고 건의를 해왔다.

이번 토지적성평가 지침의 개정으로 인해, 짐볼스 훈련장, 영상단지 조성사업부지, 산악레포츠사업 등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이 일시에 해결 되어 동두천시로서는 산악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오세창 시장을 비롯해 관련부서의 실무자들 까지도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국토해양부의 개정안을 적극 수용하고 환영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번 사례는 지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중앙부처인 국토해양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관련지침까지 개정하여 도와준 사례로 이명박 대통령의 규제 개혁정책의 완결판이라 할수 있겠으며 지자체와 중앙부처가 상생하고 윈윈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보여진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