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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우려 돔나이트 개업여부 관심집중

의정부 천장 유리돔설치 허가 접수
서류상엔 지붕 개폐여부 기재 안돼

지붕개폐로 인한 소음 분쟁으로 타 지역에서 물의를 빚고 있는 속칭 돔나이트가 의정부지역에 개업할 것으로 보여져 허가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5일 의정부시 주택과와 시민들에 따르면 지난 4월28일 의정부시 의정부1동 193-1번지 태영프라자의 기존 운동시설과 판매시설인 4~6층을 위락시설로 용도변경하는 민원서류가 접수됐다. 민원서류 내용은 이 건물 옥상 일부를 뜯어내고 강화유리로 천장을 마감해 실내에서 외부 하늘이 보이는 형식의 유리돔을 설치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용도변경 서류에 따라 의정부시민들은 타 지역에서 물의를 빚고 있는 속칭 돔나이트가 개업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보내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의정부시가 거액의 공사비를 들여 명품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고 있는 중앙로에 위치해 만일 돔나이트가 들어선다면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지역이다. 또한 기존의 나이트클럽에서도 돔나이트가 들어온다면 영업권 사수를 위해 같은 형식의 돔나이트를 설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자칫 주민들과의 소음분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의정부시의 관련 공무원은 “현재 용도변경 허가서류에서는 지붕이 개폐된다는 조항은 없지만 만일 돔나이트가 들어선다면 소음발생을 이유로 불허할 방침으로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시가 수십억의 공사비를 들여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고 있는데 돔나이트가 들어온다면 이같은 문화의 거리가 아닌 위락시설이 집중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반대하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19일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수원시 영통구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돔나이트에 대해 “나이트의 방음장치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들어 지붕 개폐에 대한 불허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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