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단원경찰서는 3일 경기지역에서 5개월 동안 상습적으로 빈집만을 상대로 수억원대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절도 등)로 중국인 불법체류자 J(23·무직)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8월 26일 오후 6시 32분쯤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H(32)씨의 집에 들어가 1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는 등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경기도 일대를 돌며 같은 수법으로 총 142차례에 걸쳐 2억 6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처형과 제부간인 이들은 비자가 만료돼 불법체류 상태였으며, 추가 여죄를 수사 중이며, 한편 도주한 공범인 남동생 H(24)씨를 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