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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호 불법 어로행위 수자원공사 합동 단속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지역본부는 전어와 꽃게철을 맞아 시화호 불법 어로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경찰 행정기관 등과 합동단속에 나선다.

6일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주야와 휴무일 없이 어업단속선 1대를 시화호에 띄우고 해양경찰, 지도공무원 등 8명을 상시 배치,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양경찰, 안산시, 화성시, 시흥시, 농어촌공사, 환경단체 등 7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시화호 해양환경관리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불법 어로행위를 단속하고 불법 어구를 철거할 예정이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한때 심각한 오염상태를 보였던 시화호는 해수 유통을 시작한 2000년 이후 수질이 개선되고 어족자원이 풍부해지면서 전어, 꽃게, 숭어 등을 불법 포획하는 사례가 잦아졌다”며 “어족자원과 양식어민 보호, 수산물의 적법한 유통질서 확립를 위해 불법 어로행위를 삼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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