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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수공사옥 착공신청 지연

인근 아파트 조망권 민원발목 수차례 접수 거부
수공 “적법한 건축허가후 처리지연 이해안돼”

안산시가 공공기관에 이미 건축허가를 내 준 건축물의 착공신고를 일방적으로 접수받지 않고 있는 등 정당한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있어 말썽이다.

특히 시는 이 건축허가 과정에 해당 기관과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민원을 이유로 ‘부서간 떠넘기식’ 원칙 없는 행정을 펴고 있어 행정신뢰도에 먹칠을 하고 있다.

7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단원구 고잔동 719의7 소재 대지면적 6천874㎡에 지하2층, 지상10층 규모의 공공업무시설인 통합사옥을 신축키로 하고 지난해 10월27일 안산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 과정에 수공측은 안산시와 토지이용계획 및 그 변경 협의를 통해 미관광장을 축소하고 업무시설부지로 변경하는 행정적인 절차를 마치고 지난 7월27일 이후 수차례 착공신고를 위해 시를 방문했으나 지금까지 적법한 민원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이유인즉 신축 사옥부지 인근에 위치한 대림호수공원 아파트의 일부 주민들이 조망권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신축 건축물의 고도를 5층 이하로 제한하라며 지난 2002년부터 7년여 동안 끌어 온 민원 때문이다.

이와 관련 수공측의 관계자는 “우리는 대전 본사의 단지사업부문을 안산으로 이전해 시화호 일대에서 펼쳐지고 있는 대단위 송산그린시티사업과 시화MTV사업 , 시화조력 및 시화호 환경관리센터 등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꾀하고 있다”면서“이를 위해 분산된 각각의 사업단을 통합 운영할 안산사옥을 신축하기 위해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시가 주민민원을 착공계 접수를 받지 않고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안산통합사옥이 신축되면 우리측 근무인원이 대폭 증가하면서 지역경제에도 적잖은 도움이 되고 인근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확충되는 것은 물론 공사기간에도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할텐데 시가 착공계 접수를 지연시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건축과의 한 관계자는 “수공측이 우리 시에 해당 건축물의 착공관련 문의는 있었지만 실제로 착공계를 접수한 적이 없다”면서“주민민원 관련 사항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우리 과는 건축물 착공과 관련 제출된 서류를 검토후 문제점이 없으면 1일 이내에 그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전국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시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각급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행정력을 모으고 있는 반면 안산시의 이 같은 무소신 행정에 대한 시민비난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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