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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해양레포츠연합회장 법정구속

법원, “피해변제 않고 반성기미 없다” 징역 8월 선고
시화호 위탁사업권자로 속여 투자금 사기
공범 동일혐의 적용 징역6월 집행유예2년

<속보>억대의 사기행각(본지 10·11일자 1면 보도)으로 문제를 빚은 안산해양레포츠연합회 K(56) 회장이 결국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3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6단독(재판장 이정훈 판사)은 지난 11일 열린 K씨에 대한 1심 선고심에서 사기죄를 물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시화호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속여 해상레포츠 사업을 하자며 1억1천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점은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재판기간 동안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아울러 반성하는 면이 없어 실형을 선고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또 재판부는 K씨의 공범 I씨에게도 같은 사기죄를 물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내렸다.

문제의 K씨는 자신이 마치 ‘안산시의 시화호 해양레포츠 위탁사업권자’인 것처럼 속여 공범 I씨와 함께 지난 2004년 10월쯤 A(50)씨에게 접근해 시화호 일대에서 모터보트와 수상스키 등 해양레포츠 사업을 하자며 투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 K씨는 마치 자신이 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시화호 안산권역 바다의 공유수면점용허가를 수년간 받아 낼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해양레포츠 위탁사업의 지속성을 강조한 뒤 같은 해 11월15일부터 2005년5월4일까지 모두 4회에 걸쳐 A씨에게 1억1천만원을 받아 챙겼다.

그러나 K씨는 시로부터 2005년7월쯤 공유수면허가를 47일간 밖에는 받지 못했고 결국 해당 사업이 어렵다고 판단한 A씨가 돈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자 또다시 관련 허가를 받아 낼 수 있다며 이를 차일피일 미뤄오다가 지난해 말 수사당국에 꼬리가 잡혔다.

한편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안산시가 지난 2004년 추진한 ‘초지동 체육시설부지 민간제안사업’과 관련 K시가 이곳에 스포츠테마파크를 조성한다며 공동 투자자를 모집한 뒤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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