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경찰서는 22일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옛 동료를 성폭행을 한 혐의(강도강간 등)로 A(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성관계 사실을 사실을 협박하고 차량을 빼앗은 혐의(협박 등)로 A씨의 부인 B(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초쯤 양평군 한 모텔에서 옛 직장 동료인 C(36·여)씨가 자신에게 빌린 돈 2천60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폭행하는 등 지난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다.
또 B씨는 지난 8월 4일 오후 3시쯤 이천에 한 길가에서 C씨를 만나 남편인 A씨와 성관계한 사실을 경찰에 알려 고소하겠다고 협박해 C씨 소유의 차량(600만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C씨는 지난 8월 5일 자신의 신변을 비관해 음독 자살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