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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 경관관리 방안 ‘졸속 설명회’

3일전 일정 통보·참여 인원 제한·안내자료 無
서울 가회동 한옥마을 예시로 설명 주민 반발
10여분만에 중단…道관계자 황급히 자리떠나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팔당유역 경관관리 방안’(이하 경관관리 방안)과 관련한 주민설명회가 주민들의 반발로 10여분 만에 중단되는 등 설명을 위해 참석한 도 관계자가 황급히 자리를 피하는 헤프닝이 빚어졌다.

도 주택정책과는 지난 21일 양평군청 소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어 양평, 가평, 남양주, 광주, 여주 등 5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경관관리 방안 중간 용역결과를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설명회 3일 전인 18일에야 설명회 일시와 장소, 설명방법, 참석인원을 20명으로 제한해 줄 것 등을 팔당호 유역 시·군에 통보했고, 당일에는 경기개발연구원이 준비한 프리젠테이션 외에 관련 유인물을 첨부하지 않은 채 설명회를 강행해 졸속 설명회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도가 준비한 프리젠테이션 자료 중 ‘서울 가회동 한옥마을이 한옥보존마을로 지정되기 이전 주민반발에 직면했지만 지정된 이후 지가가 상승되는 등 주민들이 염려할 우려는 없다’는 내용이 소개되자 참석자들의 반발이 극에 달했고, 설명회는 결국 중단사태를 맞았다.

양평발전연대 김학조 대표는 “그 내용이 양평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양평은 이미 전국 최초로 자연경관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수변구역은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지역도 아닌데 또 다시 경관지구로 묶으려는 의도는 제2의 규제일 뿐”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손기용 한강지키기운동본부 양서면 지회장도 “자료도 준비되지 않고 설명회를 강행하는 것은 졸속 행정의 극치”라며, “도지사가 겉으로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주장하면서도 속으로는 4대강 살리기와 관련해 개발을 제약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주민들이 각종 중첩된 규제에 인한 반감으로 도의 경관관리 방안을 이해하지 못해 어려움이 있다”며,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려는 것으로 주민들의 우려와 같은 규제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건축과 관련한 권한이 도에서 일선 시군으로 위임돼 있는 만큼 시군에서 판단할 사안으로 주민들이 규제로 인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자료가 준비되지 않은 점은 용역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진행 중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도의 주민설명회는 팔당호의 자연경관 자원을 보전하자는 취지와 경관법을 이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지난 21일 양평군을 시작으로 22일, 광주시와 여주군, 23일 남양주시와 가평군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당초 9월 중순까지 마무리키로 했던 팔당유역 경관관리 방안은 해당 지역 주민 반발과 해당 부성의 내부 조율이 늦어지면서 오는 11월 11일로 일정이 연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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