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과 원산지 미표시 업체 등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경기·인천에서만 60여개의 업체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에 따르면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선물 및 제수용품 등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둔갑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지난 14일부터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1천720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단속 결과 지난 22일 현재 경기·인천지역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총 64개 업체가 적발됐다. 이 중 16개 업체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형사 입건됐고 나머지 업체(48개 업체)들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적발된 업체 중 국외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가 18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당근이 7개소, 쇠고기가 6개소 등의 순으로 적발됐다.
실제 지난 22일 인천에 위치한 A업체는 미국산 콩으로 제조한 청국장을 국내산 콩으로 허위표시해 약 1천3백여kg을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그보다 앞선 지난 16일에는 시흥시에 위치한 B식당이 캐나다산 돼지목살(61kg)과 미국산 냉장늑간살 소고기(37kg), 호주산 목심 소고기(45kg)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해 형사 입건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관계자는 “추석까지 농산물의 유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추석 바로 전날까지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다”며 “소비자는 농산물을 구입할 때 꼭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위반 업체가 있을 시 1588-8112로 신고해 안전한 먹거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