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대피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안전 확보를 위해 ‘119 화재대피안심콜 서비스’를 홍보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119 화재대피안심콜 서비스’는 자력 대피 능력이 부족한 돌봄공백 어린이, 장애인, 고령자,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119 상황실에 화재 신고가 접수될 경우 사전에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화재 발생 사실과 대피 요령을 신속히 안내하는 제도다.
서비스 대상자로 등록되면 화재 신고 접수 시 신청자에게 화재 발생 안내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며, 화재 발생 주소와 신청자 주소가 일치할 경우 119상황요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 대피를 안내한다. 보호자가 등록된 경우 보호자에게도 문자메시지가 자동 전송된다.
신청은 안내 포스터에 게재된 QR코드를 통해 가능하며, 개인별 이름과 연령, 연락처(보호자 포함), 주소, 장애 유형, 거동 상태 등 기본 정보를 모바일로 간편하게 입력하면 된다. 해당 서비스는 20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최현호 구리소방서장은 “화재 초기 신속한 대피는 인명피해를 줄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대피에 어려움이 있는 시민과 보호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