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단원경찰서는 24일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육시간 이수증명서 등을 허위로 발급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안산지역 모 요양보호사 교육원장 정모(48.여)씨와 사무장 김모(47)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제대로 교육을 받지 않은 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교육생 김모(29.여)씨 등 12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법정교육시간을 이수하지 않은 김씨 등 교육생들로부터 15만∼60만원을 받고 출석부와 실습확인서 등을 위조해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기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자격증을 부정 발급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자격증을 허위로 취득한 사람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