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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사고 사유 대상자 도시축전 입장권 환불 가능

인천세계도시축전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조치에 따라 천재지변, 질병, 사고 등에 한해 입장권을 환불해 주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러나 신종플루 등 질병에 대한 우려만을 이유로는 입장권 환불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조직위에 따르면 지난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도시축전 입장권 환불조치와 관련해 법조계·학계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결정을 바탕으로 ‘천재지변이나 고객이 질병 또는 사고를 당해 입장권을 이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환불을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약관심사의 계기가 된 ‘신종플루 감염 우려’가 입장권 환불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심사에 해당돼 최종적으로는 법원 등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조직위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를 존중한다”며 “만약 법적 다툼이 발생한다면 이 또한 사법부의 판단과 결정에 적극 따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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