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6 (화)

  • 흐림동두천 25.1℃
  • 흐림강릉 26.1℃
  • 서울 25.6℃
  • 대전 25.7℃
  • 흐림대구 27.8℃
  • 울산 25.4℃
  • 광주 24.9℃
  • 부산 24.0℃
  • 흐림고창 25.8℃
  • 흐림제주 32.4℃
  • 흐림강화 24.1℃
  • 흐림보은 24.1℃
  • 흐림금산 27.0℃
  • 흐림강진군 25.5℃
  • 흐림경주시 27.3℃
  • 흐림거제 23.1℃
기상청 제공

학습지·인터넷강의 해지 ‘덤터기’

중도해지 거부·과도한 위약금 등 상담 급증
할인혜택·사은품 현혹 주의 계약서 확인을

자녀들을 위해 교육용 학습지와 인터넷 강의 등 계약 후 소비자가 원치 않아 중도해지하려해도 해당 업체에서 해지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턱없이 많은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의 학습지·인터넷 강의 문제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올들어 1월부터 현재까지 도 소비자정보센터에 접수된 학습지와 관련된 피해로 인한 상담이 62건, 인터넷 강의(컴퓨터통신교육)등과 관련된 상담은 36건 등 모두 68건에 이른다.

이 중 학습지 중도해지 거부와 과도한 위약금 부과로 상담을 받은 건수가 약 80%가량을 차지했으며 나머지는 교사의 불친절과 학습지 미배달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보상을 묻는 상담이었다.

인터넷 강의 역시 중도해지시 위약금에 관련된 상담이 90%정도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강의 도중 오류와 신청한 교육내용과 다른 강의 등 이었다.

오산에 살고 있는 이모(43·여)씨는 지난 8월 초 자녀가 구독하던 A방문학습지를 해지하려고 보니 이미 9월달 교육비가 빠져나간 것을 확인하고 해지를 요구했다. 이에 A학습지는 이미 교육비가 빠져나갔으니 9월까지 교육을 받으라는 답변이 돌아왔고 이 씨는 이미 처리된 부분만 학습지를 받고 나머지는 환불을 요청했으나 환불을 받을 수 없다고 해 소비자정보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수원시 매탄동에 거주하는 윤모(36·여)씨는 자녀들의 방문 학습지 담당 교사가 지난 5월말 아무런 연락없이 수업을 하러 오지 않고 학습지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해당 기간 못 받은 학습지와 교육에 대해 환불을 요구했으나 3개월이 지나도록 환불을 받지 못했고 소비자정보센터에 의뢰한 후에야 일부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었다.

또 인터넷 입시 강의를 신청한 후 1개월을 이용했지만 강의에 필요성을 못 느낀 원모(52·여)씨는 지난 9월 초 인터넷 강의를 중도 해지를 요구했으나 갑자기 위약금 10% 가량을 내라는 업체의 통보를 받았다. 원씨는 처음 계약 당시 위약금에 대해 전달받은 사항이 없어 부당함을 느껴 소비자정보센터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학습지 업체들은 할인 혜택이나 사은품을 제공하며 장기 계약을 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습지나 인터넷 강의 신청시에는 해지 등에 대한 내용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