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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언론·표현의 자유 교사 예외 아니다”

전교조 시지부 “시국선언 교사 징계철회”

인천시교육청이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고발과 징계수위를 놓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키로 함에 따라 전교조 인천지부가 징계철회를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12일 시교육청과 전교조 인천지부에 따르면 지난 6월 18일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중징계한 뒤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하고 지난 29일 제1차 징계위원회 이어 13일 제2차 징계위원회 개최해 징계수위 및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전교조 인천지부 및 시국선언 교사 부당징계 철회를 촉구하는 인천교사 일동은 12일 인천시교육청 서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교조 인천지부장 및 사무처장, 정책실장, 본부 특수부장 등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멈출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교사라고 예외 될 수 없다”며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하고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침해받고 있는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외침이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지극히 정당한 것으로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시국선언주도교사들의 정당한 민주적 권리를 억압당하고 입에 재갈을 물리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교육 민주화와 사회민주화를 위해 결연히 나선 시국교사들의 징계는 당연히 철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들은 “교과부와 시·도교육감이 벌이고 있는 민주주의 훼손, 교육대학살, 전교조 죽이기를 중단시키고 시국선언 주도교사에 대한 징계가 철회될 때까지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6월 18일 대한문 시국선언 참여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한 지부장, 사무처장, 정책실장 등 주도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교육공무원법 및 교원노조법 위반으로 인천지검에 고발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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