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6개 시·도 지방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로 재가 장애인에게 수화통역 교육을 실시, 청각장애인의 민원을 해소해 사회참여를 도모하는 장애인 수화통역사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9월에 신청자를 접수 받아 총 11명의 교육대상자를 선정했으며, 시 장애인복지단체인 수화통역센터에서 12일부터 시작해 내년 3월까지 6개월간의 수화통역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시는 교육을 수료한 장애인에게, 인천시청을 비롯, 각 군·구 청사에 1명씩 배치해 청사를 방문하는 청각장애인의 민원처리를 포함, 기타 관내 민원까지 현지에 출장해 처리하는 수화통역사를 내년 4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장애인수화통역사 운영은 장애인에게 월 최저생계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적 일자리로, 공공기관에서 솔선해 추진함으로서 일정한 소득보장을 통한 장애인의 자립·자활의 여건 조성을 조성할 방침이다.
따라서 지난해 4월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법률과 연계 청각언어 장애로 인해 의사소통 등 일상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는 청각장애인에게 생활편의 제공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등 사회 전반에 농 문화·사회의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마련 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시는 지속적으로 장애인에게 수화교육을 실시해 군·구의 수화통역사를 점차 증가시키고, 향후에는 관내 공사·공단 등 유관기관에도 장애인 수화통역사를 배치하는 등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