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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경전철 붕괴사고’ 5명 사법처리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7월 발생한 의정부 경전철 공사장 붕괴사고와 관련, 당시 갠트리크레인을 운전했던 J(30)씨와 상판공사 하청업체 공사과장 C(33)씨 등 2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또 공사장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하청업체 현장소장 R(51)씨와 시공업체 관계자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사고가 발생한 7월 25일 의정부시 신곡동 경전철 공사현장에서 크레인이 제대로 묶여있는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철골 구조물을 이동시키다 무너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C씨 등 공사 책임자들은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야간작업을 강행하고 안전모 착용, 무전기 지급 확인 등 현장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전철 공사현장 철골구조물 붕괴사고로 근로자 5명이 숨지고 8명 부상했다.

한편 노동부 의정부지청은 사고 이후 사고원인 조사 등을 이유로 공사를 전면 중지시켰다가 지난달 재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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