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고등학교 학력인정을 신청한 북한이탈 주민 2명에 대해 지난 19일 학력인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의 학력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20일 시교육청은 이번 2명의 북한이탈 주민에게 고등학교 학력을 인정함으로써 전국최초로 지난 1월 6일 김 모씨의 학력을 인정한 이후 전국에서 가장 많은 11명의 북한이탈주민에게 학력을 인정했다.
그동안 북한이탈 주민들은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고향땅을 떠나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제2의 인생을 설계하면서 자격증 획득, 취업 등에 필요한 학력을 인정받고 싶어 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을 인정해 줄 만한 객관적 근거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학력인정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시교육청에서는 학력인정을 요구한 신청인의 기본적 서류와 진술 등을 토대로 심의를 통해 학력을 인정함으로써 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관내 북한이탈 학생 증가율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전국 최초의 북한이탈주민 학력인정 뿐만 아니라, 맞춤형 교육지원 등 북한이탈주민의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해주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쳐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북한이탈주민 학력인정 제도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6, 97, 98조 및 98조 2에 의거 상급학교 입학 외 각종 자격 관련 고졸 학력인정을 요청한데 대해 군·구청장이 발행한 ‘학력확인서’를 근거 자료로 심의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졸업장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학력인정증명서를 발급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