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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축산농협 조합장 선거 ‘위법 논란’

‘김영철 당선자 허위학력 홍보물’ 선관위에 이의 제기… 결정 여부 주목

지난 19일에 치른 이천축산농협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당선인에 대한 선거법 위반 이의제기가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로 이첩된 사항이 알려지며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윤두현 후보(현 조합장) 측의 B씨는 조합장 선거 4일전 당시 김영철 후보(현 당선인)의 경력사항이 허위라는 이의제기를 시 선관위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B씨는 “김 후보자의 선거홍보물에 게재된 경력사항중 ‘2010년 00대학교 000학과 수시입학예정’이란 부분이 확인결과 허위여서 이의제기를 선거 4일전에 접수했다”며 “학교측에 확인해보니 오는 11월2일 수시전형 합격자 발표가 예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김 후보자가 선관위에 제출한 수시입학전형 확인서 자체가 허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영철 당선인은 “그렇게 엉뚱한 짓을 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며 “윤 후보 측에서 깨끗히 승복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지만, 선관위의 결정을 조용히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천시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4일전 김 후보자에 대해 허위사실 게재로 이의제기한 사실이 있다”며 “선거홍보물에 게재된 경력 및 학력 등 모든 사항은 확인서를 제출 후 게재하기 때문에 학교측의 확인서가 첨부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는 도 선관위로 이첩된 사항으로 확실한 선거법 위반 여부는 도 선관위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이천축산농협조합장 선거에서 윤두현 후보와 김영철 후보가 경합을 벌여 100여표 차로 김 후보가 당선돼 당선증까지 교부받은 상태지만, 내달 중순경 취임을 앞두고 당선자와 낙선자간에 선거법 위반여부를 두고 대립하고 있어 선관위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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