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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캠퍼스 건물 흡연 사각지대

건물내 금연 건강진흥법 시행 불구 교내 담배꽁초 수북
학생 적발해도 주의에 그쳐… 대책 마련 시급

대형 건물과 의료기관, 학교 등의 건물안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국민건강진흥법이 시행 된지 7년이 지났지만 이를 비웃듯 대학교 내에서의 흡연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 건물내 흡연으로 인해 흡연자와 비흡연자간 싸움으로 까지 번지는 등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9일 오전 11시쯤 수원에 위치한 A대학교 학생 복지관과 강의동 등의 건물 내 화장실에선 버려진 담배꽁초를 쉽게 볼 수 있었다.

더욱이 화장실 뿐 아니라 동아리실이 쭉 이어진 복도에서도 담배꽁초가 버려져 있기도 했다.

복지관 건물 관리인은 “하루에 3~4번씩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을 적발해 주의를 주고 있지만 그 뿐이다”며 “이 때문에 담배를 피우지 않는 학생들이 잇따라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이 학교 학생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자유게시판에는 건물 내 흡연에 대한 불만의 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글 중에는 흡연자의 인적사항을 밝혀 공개 사과를 요청하거나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는 글도 쉽게 눈에 띄었다.

인근에 위치한 2년제 B대학 역시 교정 곳곳에 버려진 담배꽁초 등을 쉽게 볼 수 있었으며, 한 강의동에 여자 화장실 벽에는 ‘제발 담배 좀 피지마라, 여기가 니들만 다니는 학교냐’라는 낙서도 볼 수 있었다.

정부는 이같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건물 내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국민건강진흥법을 지난 2003년 개정해 시행하고 있지만 대학교 내의 흡연 단속은 어려운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경찰 관계자는 “금연 건물에서 흡연할 경우 2~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있지만 학교 안에서 흡연을 규제하기엔 어려움이 따른다”며 “학교 내에서의 규율과 대책을 마련해 학생들이 흡연구역에서만 담배를 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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