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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오총제 승인… 각종개발 탄력

군·시민단체 등 노력결실 할당부하량 86.5% 준수
자연보전권역 제한행위 완화 균형발전 토대 마련

양평군이 환경부에 제출한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이 2일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게 됨에 따라 이르면 내달부터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이하 오총제)가 본격 시행된다.

2일 군에 따르면 지난 9월30일 목표수질 협의서 보안 내용이 환경부에 최종 제출된지 1개월만에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오총제 최종 승인을 받았다.

군은 지난 1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환경부의 보완사항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는 한편 김선교 군수와 정병국 국회의원, 선출직 의원,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주민대표 등을 비롯한 시민단체 등 민·관이 나서 개발부하량 확보는 물론 조속한 승인에 노력해 왔다. 더욱이 이 같은 노력과 협의 결과 지역간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할당부하량 86.5%를 얻어냈다.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의 주요골자는 2007년을 기준년도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계획연도로 하고 있으며, 양평군 전 지역을 흑천A, 한강E, 한강F, 섬강B, 홍천A 등 5개 단위유역으로 나눠 목표수질과 할당부하량을 관리하게 된다.

특히 흑천A 단위유역의 목표수질은 2007년 1.2㎎/ℓ을 2012년까지 1.1㎎/ℓ으로 낮추어야 하며, 5개 단위유역의 할당부하량은 2007년 3,604.8㎏/일 중 86.5%인 3,118.8㎏/일을 2012년까지 준수해야 한다.

또한 할당부하량 3,118.8㎏/일은 기존오염원 2,790.0㎏/일과 기승인 개발사업 76.8㎏/일, 추가개발사업 252.0㎏/일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오염원과 기승인 및 추가개발사업의 배출부하량을 줄이기 위해 25,150㎥/일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과 212.7㎞의 하수관거 신설 및 정비, 14개 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 및 총인(T-P)처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그간 오총제 시행을 전제로 유보됐던 각종 개발사업들과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서 제한되었던 행위 등이 완화됨으로써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인 개발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 있는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토대가 마련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은 앞으로 30일 이내에 승인된 내용이 반영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환경부에 제출, 최종 승인이 이뤄지면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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