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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단속 ‘위험천만’

의정부출입국관리소 현장서 흉기사고 잇따라
30여 바늘 이상 꿰매는 등 중상 입어
장비 현대화·결손 인원 보충 등 필요

목숨마저 위험한 단속 사각지대 속의 공무원에게 이를 보호하는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4일 법무부 의정부출입국관리사무소(소장 김강회)에 따르면 경기북부 내 불법체류외국인이 현장단속공무원을 피하는 요령이 점차 지능화 되거나 아예 폭력으로 맞서 이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단속 중 사고로 인한 내부인원결손 시에도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책이 이렇다보니 다친 몸으로 다시 단속현장에 투입되는 어려움이 따라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의정부출입국관리사무소의 외국인 불법체류자 현장단속은 조사과에서 맡고 있다. 이들은 모두 12명의 법무부 일반 공무원으로 구성돼 이 가운데 8명(여직원 1명 포함)이 팀을 이루어 불법체류자가 있는 현장에 투입된다.

지난해 1월 불법체류혐의를 현장에서 단속하던 의정부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은 불법체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리는 중상을 입었다. 또한 올해 10월, 인근 시로 단속나간 직원가운데 2명 역시 불법체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30여 바늘 이상 꿰매는 중상을 입거나 물어뜯기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위험한 단속 현장에도 불구하고 인원의 보강이나 단속 장비의 현대화 같은 근본대책이 마련되질 않아 이에 따른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의정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불법체류자 단속경계범위는 경기북부 8개시와 1개 군, 그리고 강원도 철원군을 포함하며 관할지역 내 등록된 정식체류외국인의 수는 지난 달 기준으로 약 5만2천 명이 넘어선 것으로 집계했다. 여기에 약 3만 명가량의 불법체류외국인이 아직 관할지역내에 남아있는 것으로 사무소 관계자는 추산하고 있다.

과거 조사과의 주요업무는 대테러·마약·환치기·도박·조직폭력·성매매 등과 관련한 불법외국인 범죄자검거를 위해 검찰 및 경찰과의 수사공조를 통해 진행해왔으나 현재의 모습은 영세공장을 돌며 불법체류자단속에 매진하는 실정이어 이들의 사기는 이미 바닥에 떨어진 상태다. 점차 지능화 또는 조직화되는 불법체류외국인범죄에 대해 여러 가지 특별한 대책들을 쏟아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단속사각지대에 놓인 단속공무원들을 보호하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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