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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엉터리 행정’ 55건 적발

道 종합감사, 직원 6명 징계 16억 감액·추징

이천시가 경기도의 종합감사에서 엉터리 행정으로 공무원 수십명이 적발, 관련예산이 추징되는 망신을 당했다.

도는 8월24일부터 9월1일까지 이천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법령위반과 예산낭비 등의 부조리 행정 55건을 적발, 관련 공무원6명을 징계 62명을 훈계하고 16억700만원을 감액 또는 추징토록 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관리위탁 된 행정재산에 사용·수익허가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 계약내용에 포함시켜 사용료를 부과·징수 해야 하는데도 수탁자가 전대 요청에 대해 계약내용에 포함시키지 않고 전대 승인해 시정조치 했다.

또 시 소유의 수영장·예식장 등은 2004년부터 2009년7월까지 5년7개월간 세입 조치하지 않고 운영경비에 직접 충당해 부적정하게 예산승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2003년 1월과 2008년 9월 위탁관리비 연구용역 결과와 상관없이 위탁운영비 예산을 편성함으로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위탁관리비 수억원이 과다지급 된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도정 위임사무와 주요 시책사업이 적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감시해 나갈 것”이라며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시정·개선하고 업무연찬 등을 통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권고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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