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오산 세교신도시 불법중개 단속

道, 자격증 대여 등 총 32건 적발

경기도는 오산세교신도시 및 주변지역의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 20개 업소에서 총 3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합동단속은 4일 하루 동안 오산세교신도시 및 주변지역의 중개사무소 15곳, 부동산컨설팅업체 5곳, 컨테이너영업장 8곳 등 총 28곳의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단속대상은 지난 한 달간 무등록, 자격증대여 등 불법 중개행위가 의심되는 업소를 사전 조사 후 선정, 단속의 효과를 높였다.

특히 도와 경찰청, 국세청, 시·군 공무원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14개팀 53명이 불시에 일제단속을 실시, 약 2시간만에 32건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불법행위에 대한 각 기관별 행정조치를 빠르게 진행했다.

단속결과 부동산중개업법상 등록.자격취소 및 형사고발대상 7건, 업무정지처분 대상 16건, 부가가치세법·건축법 등 타 법령위반에 따른 처분대상 9건 등 총 32건을 적발했다.

도는 이 가운데 무등록 중개행위 및 유사명칭사용 6건,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1건 등 총 7건은 형사고발하고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누락 또는 미보관 9건, 중개보조원 미신고 4건, 법정게시물(수수료요율표 등) 미게시 3건 등 총 16건은 업무정지 1개월~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도는 강력한 처분으로 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법사항이 적발된 중개사 및 무등록 중개행위자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신속히 고발 또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벌할 계획이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