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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불합리규제 정비 기업 걸림돌 제거

등록규제 944건 적정성 등 검토… 시민 편의증진·기업활성화 도모

인천시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추진정책에 발맞춰 기업애로 및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를 일제 정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등록규제 정비는 규제사무의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요인 개선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따라서 시 및 군·구의 조례나 규칙 등에 규정돼 있는 등록규제 944건(시 175건, 군·구 769건)에 대해 규제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정비키로 했다.

중점 정비사항으로는 자치단체 규제사무 근거법령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해 등록규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위법·부당, 법령 미 근거, 불합리하고 불명확한 규제를 일제 정비해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하고, 조례·규칙 등을 검토, 누락된 규제를 발굴해 등록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23일 시 및 군·구 규제사무 실무직원들을 대상으로 등록규제 전수조사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번 달 등록규제 정비가 완료되는 대로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규제 일제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규제개혁이야말로 어려운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는 동력원임을 인식하고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실효성 있는 등록규제 정비를 통해 시민에게는 편익을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등록규제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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