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이범관 의원(이천·여주)은 9일 무국적 고려인의 거주국 체류자격 취득을 위해 관련국 정부와 교섭하는 것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려인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고려인 동포란 일본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이 발생된 때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일제의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연방 지역으로 이주한 자 및 그 친족을 말한다. 현재 50만명에 이르는 고려인 중 약5만명은 모국의 무관심 속에 불법체류자가 되어 거주국의 극빈층 노동자나 농민계층으로 전락하였고, 이들의 2·3세는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에서조차 배제된 채 삶의 희망을 잃고 살아가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는 고려인동포가 거주국의 국적 등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취득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관련국과 교섭하여야 함(안 제4조), ▲정부는 매년 국회에 고려인 동포의 체류 자격 취득사업 추진 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안 제5조), ▲고려인동포의 체류 자격 취득과 권익보호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에 고려인동포지원위원회를 둠(안 제6조), ▲외교통상부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체류자격 취득사업을 돕거나 권익보호 및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을 하는 고려인동포 단체를 지원할 수 있게 함(안 제7조) 등이 있다.
이범관 의원은 “이제 우리의 국력은 세계 13위에 이르고 있다”면서 “과거 역사적 치욕을 치유하는 차원에서도 고려인 동포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필요하며, 이들의 국적 등 체류자격 문제를 해결해야 할 역사적 책무가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현석·서인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