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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진료 부가세’ 반기든 수의사

정부 부과 방침 맞서 100만인 반대 서명운동
“진료비 10% 올라… 서민 경제부담 가중 뻔해”

정부가 지난 8월 애완동물 진료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에 따라 수의사들이 부가가치세 부과는 서민경제에 부담감만 준다며 정부 방침에 맞서 100만인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애완동물 진료 부가가치세 부과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11일 기획재정부와 도 수의사회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8월 25일 민생안정·미래도약을 위한 ‘2009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의료용역에 포함돼 면세됐던 수의사의 동물진료가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그동안 수의사의 애완동물 진료는 의료용역에 해당돼 부가세가 면세됐지만 애완동물 진료는 인간의 질병과는 직접적 관계없고, EU·OECD 등 선진국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대부분의 수의사들은 애완동물 진료 부가가치세 부과는 ‘서민경제 부담 가중 방침’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수의사회에 소속된 약 1천여명의 수의사들은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반대하며 각 동물병원 앞에 ‘애완동물 진료 부가가치세 부과 반대’ 현수막을 게시하고 100만인 서명운동을 받고 있다.

수위사들은 애완동물 진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면 지금보다 약 10%가량의 진료비가 더 부과돼 서민 경제에 부담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버려지는 애완동물이 늘어나 사회적 문제가 대두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도 수의사회 추윤호 상무이사는 “지난달 초부터 100만인 서명 운동이 시작돼 현재까지 약 20여만명이 서명에 동참했다”며 “최근 사회적으로 버려지는 애완동물들이 늘어나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진료비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면 이러한 사회적 문제는 더욱 증가하는 것은 물론 의료보험이 안되는 동물 진료에 부가가치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 관계자는 “지난 8월 25일 발표이후 해당 시행령에 대한 추진된 사안은 아직까지 없다”며 “애완동물 진료는 국민건강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의료용역에 분류돼 면세가 되던 부분이 이번엔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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