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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벌금미납 수배자 사회봉사 신청 내일까지

벌금형을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않아 수배된 사람은 이달 24일까지 사회봉사명령신청을 해야 한다.

22일 의정부지방검찰청과 고양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지난 9월 26일 이전 벌금형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아 지명수배가 되어 있는 사람은 오는 24일까지 관할 검찰청을 방문하여 사회봉사를 신청해야 한다.

300만원 이하의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가 된 사람이 사회봉사를 신청하면 검찰청에서는 즉시 지명수배를 해제하고 경제적 능력 등을 확인 후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로 벌금을 대신하게 한다.

‘벌금미납자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5일부터는 지난 9월 26일 이전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사람은 사회봉사를 신청할 자격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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