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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아주대 특혜’ 행정 도마위

바이오센터 출연금 아주大-무지급·경희大-관리비 전환
정기열 의원 “허술계약 형평성 어긋난 편법 초래” 지적

경기도가 대학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산·학 협력모델을 구축하고자 아주대학교와 경희대학교로부터 매년 2억원을 거둬들이기로 하는 조건으로 경기바이오센터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지만 최근 2년간 아주대로부터 자금을 거둬들이지 않으면서 특혜의혹을 받고 있다.

더구나 향후 기금출연조건을 없애고 경희대학교의 2년간 출연금을 관리비로 전환하면서 형평성에 어긋난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 정기열(민주·안양4)의원이 경기도 경제투자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06년 성균관대학교의 의약연구센터와 아주대학교, 경희대학교의 연구기관과 매년 2억원의 자금 출연을 조건으로 임대료 8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후 성균관대학교의 의약연구센터는 경기바이오센터로 이관되면서 나머지 아주대와 경희대는 계약 조건이 유효했지만 아주대학교가 2년간 총 4억원을 내지 않자 경희대학교가 낸 4억원의 출연금을 매년 1억2천여만원씩 발생하는 경기바이오센터의 관리비로 전환키로 도는 변경했다.

이에 앞서 송영주(민노·비례)의원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자금을 출연하지 않은 아주대학교의 문제를 지적한 바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도는 계약 조건을 무시하고 출연금을 관리비로 변경했을 뿐만 아니라 2년간 출연금을 지급하지 않은 아주대학교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계약 당시 출연금 지급에 대한 조건이 대학 총장에게 보고가 되지 않는 등 계약이나 보고체계에 문제가 있어 이같은 문제가 벌어졌다”며 계약절차에 대한 문제점도 강조했다.

정 의원은 특히 “도가 이같이 계약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앞으로 학교나 연구기관과 계약할 때도 허술한 계약 조건이나 편법행정의 문제는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며 “문제를 책임지기 위해 도는 내년예산 8억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아주대학교가 출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지만 더 이상 출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뒤 출연금을 낸 경희대학교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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