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대상을 대상으로 하는 무분별한 방문판매와 허위상술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경기도 제2청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올해 10월말 현재 소비자 피해상담 1천683건 가운데 건강기능식품 구입에 따른 피해는 219건(13.0%)으로 전년 1천555건 중 81건(58.6%)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소비자정보센터는 건강기능식품이 신종플루확산과 관련, 만병통치약으로 둔갑되어 판매가 급증함에 따라 피해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상술로는 화장지·세제 등 생활용품 공짜 나눠주기, 무료공연을 내세워 물품을 판매, 무료관광을 통한 제조공장 방문 후 판매 등이 나타났다.
도 2청 소비자정보센터는 “건강보조식품은 질병치료에 특별한 효능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방문판매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계약서의 요구와 구입 후 14일 이내에 해약에 관한 서류 등의 보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