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에서는 토지를 기준으로 하는 각종 조세나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중 지적공부상 등록된 지목과 실제 이용되고 있는 토지용도가 다른 관내 5천필지를 대상으로 내달 2일부터 내년 1월 29일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이번 조사 기간 중 관련자료 및 현지 이용 상황을 조사하여 이를 토대로 정확한 토지특성을 내년 개별공시지가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일제조사에서는 현지에서 필지별로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인을 재확인함으로써 과년도 개별공시지가 및 토지특성과의 비교 작업을 통해 내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반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