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2일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는 것에 화가나 후배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Y(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쯤 팔달구 S대리운전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W(55)씨를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위협하고, W씨가 저항하자 손에 상처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Y씨와 W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선후배 사이로 8개월전 Y씨의 형이 W씨를 통해 A씨에게 1천700만원을 빌려줬으나 그 돈을 받지 못한 것에 화가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