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장영돈)는 발명특허대전 수상을 미끼로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모 변리사사무소 사무장 A(39) 씨와 변리사 B(60)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C 씨에게 특허청 직원에게 부탁해 대한민국 특허대전에서 금상을 받게 해주겠다며 지난달 7월과 올 2월 두차례에 걸쳐 로비자금 명목으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특허청 출신 변리사인 B 씨는 지난해 10월 A 씨로부터 1천400만원을 받고 발명특허대전에서 C 씨가 금상을 받을 수 있도록 특허청 직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