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내년 부터 신고 접수 내용에 따라 경찰관의 출동 여부를 결정하는 ‘112신고 접수제도’를 추진키로 한 가운데 ‘기대반 우려반’으로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이 제도가 시행되면 치안서비스가 한층 향상될 것 이라는 기대감이 팽배한 반면 시민 불편과 혼란만 더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9일 경기지방경찰청과 일선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내년 1월1일부터 사건의 경중에 따라 코드(CODE)1·코드2·코드3 으로 분류해 출동 방식을 결정하는 ‘112신고 접수제도’를 추진키로 했다.
이 제도는 신고를 받으면 무조건 출동을 전제로 한 현재 방식과는 달리 신고 유형을 3가지로 나눠 경찰관이 현장 출동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코드(code)1’은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로 경찰관이 가장 먼저 현장에 출동하고 ‘코드 2’는 교통사고.단순 폭행 등 경찰의 현장 조치가 필요한 경우 ‘코드 3’은 불법 주.정차, 쓰레기 처리 등 경찰관이 직접 출동하지 않아도 되는 사안이다.
특히 코드 3의 경우 경찰관이 직접 출동하지 않은 대신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또는 경찰민원안내 (1566-0112)로 연결해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 내용 분류는 신고를 먼저 접수하는 112지령실 직원이 판단, 관할 지구대 경찰관에 통보된다.
경찰은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효율적 인력 운용이 가능해져 각종 범죄 대응력이 신속해질 것 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위 및 장난, 생활민원 신고에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현재와는 달리 범죄현장 등 위급상황에 경찰력을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상황에 따라 경찰 도움을 받고자 신고했지만 경찰관이 오지 않아 긴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민 최모(43·여)씨는 “반드시 범죄 상황이 아니더라도 시민 입장에서는 경찰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신고내용에 따라 출동했다가 돌발상황이 벌려질 경우 누가 그 피해의 책임을 지냐”며 반문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새로운 112제도는 대전청 등 4개 지방청에서 시범실시 해 온 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사안으로 치안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시행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시민불편이나 문제점은 발견하는 즉시 개선,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