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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신고 접수제도 ‘기대반 우려반’

경찰 사건 경중따라 3단계 분류 출동 여부 결정
치안서비스 강화 vs 시민 불편 가중 엇갈린 반응

경찰이 내년 부터 신고 접수 내용에 따라 경찰관의 출동 여부를 결정하는 ‘112신고 접수제도’를 추진키로 한 가운데 ‘기대반 우려반’으로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이 제도가 시행되면 치안서비스가 한층 향상될 것 이라는 기대감이 팽배한 반면 시민 불편과 혼란만 더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9일 경기지방경찰청과 일선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내년 1월1일부터 사건의 경중에 따라 코드(CODE)1·코드2·코드3 으로 분류해 출동 방식을 결정하는 ‘112신고 접수제도’를 추진키로 했다.

이 제도는 신고를 받으면 무조건 출동을 전제로 한 현재 방식과는 달리 신고 유형을 3가지로 나눠 경찰관이 현장 출동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코드(code)1’은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로 경찰관이 가장 먼저 현장에 출동하고 ‘코드 2’는 교통사고.단순 폭행 등 경찰의 현장 조치가 필요한 경우 ‘코드 3’은 불법 주.정차, 쓰레기 처리 등 경찰관이 직접 출동하지 않아도 되는 사안이다.

특히 코드 3의 경우 경찰관이 직접 출동하지 않은 대신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또는 경찰민원안내 (1566-0112)로 연결해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 내용 분류는 신고를 먼저 접수하는 112지령실 직원이 판단, 관할 지구대 경찰관에 통보된다.

경찰은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효율적 인력 운용이 가능해져 각종 범죄 대응력이 신속해질 것 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위 및 장난, 생활민원 신고에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현재와는 달리 범죄현장 등 위급상황에 경찰력을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상황에 따라 경찰 도움을 받고자 신고했지만 경찰관이 오지 않아 긴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민 최모(43·여)씨는 “반드시 범죄 상황이 아니더라도 시민 입장에서는 경찰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신고내용에 따라 출동했다가 돌발상황이 벌려질 경우 누가 그 피해의 책임을 지냐”며 반문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새로운 112제도는 대전청 등 4개 지방청에서 시범실시 해 온 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사안으로 치안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시행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시민불편이나 문제점은 발견하는 즉시 개선,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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