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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퀴 세상’속으로…‘녹색 페달’ 밟는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문제점 개선 방안

 

정부가 녹색 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 과제로 꼽고 있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도를 포함한 전국에서 자전거 도로를 확충하고 있는 등 활성화 바람이 불고 있다.

▲정부의 녹색성장 추진 핵심 ‘자전거’

16일 정부와 경기도,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 광복 63주년 및 건국 60년, 8.15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녹색성장 (Green Growth)’을 새로운 60년을 여는 비전의 축으로 제시했으며 이 중 10가지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떠오르는 자전거 이용을 권장하는 것이다.

이에 지난 2월 초 녹색성장위원회 외 8개 부처가 공동으로 수립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대책’을 수립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2008년 말 현재 1만389㎞인 자전거 도로를 오는 2012년까지 1만7천600㎞로 확충하고 2018년까지 사업비 1조2천456억 원을 투입, 전국의 자전거 도로를 구축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오는 2020년까지 모두 1조472억원을 들여 1천910㎞의 자전거도로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며 지난 11월 초 정부의 국가 자전거 정부의 국가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마스터플랜 및 2010년 사업지역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 진행에 발맞춰 사업효과가 큰 도심생활형 노선부터 우선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자전거 활성화 돕는 각종 정책

행정안전부는 노상이나 노외·부설 주차장에 자전거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고, 다중이용시설에도 자전거 주차장 설치를 확대한다. 또 방치된 자전거 처분 절차를 간소화하고 권역별로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자전거 이용 황성화에 노력한 지자체에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한국형 공공자전거 시스템 모델을 개발해 보급하고 각종 행정계획이나 계발계획에 자전거 이용활성화 방안을 포함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자전거의 날을 지정해 운영하고 자전거 이용 및 안전교육 실시를 제도화한다.

국토해양부는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 때 자전거 이용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대중교통 수단에 자전거 적재공간을 마련하는 등 대중교통과 자전거를 연계할 방안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개발원을 통해 자전거 전용보험에 필요한 관련 참조위험률을 개발하고 보험회사에 제공하도록 해 다양한 자전거 전용 보험상품을 개발하도록 지원한다.

환경부는 기후변화 대응 수단으로서 자전거의 중요성과 환경개선 효과를 널리 홍보하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원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학교자전거 이용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생활체육공원 사업으로 자전고 공원을 조성하고 자전거 게임장이나 체험장 등 체육활동 및 여가활동 공간으로 활용한다.

지식경제부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고부가가치 자전거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보건복지가족부도 임상실험 등을 실시해 객관적인 건강증진 효과를 입증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자전거 사고 예방 절실

이같은 정부 부처 및 도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가장 시급하게 추진되야할 것은 자전거 안전 사고를 예방하는 방안이다.

알려진 바로는 국내 자전거 보유대수는 지난 2006년을 기준으로 약 800만대가 보급되어 있으며 매년 자전거 관련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지난 2006년 7천922건에서 지난해에는 1만848건으로 3년동안 37%가 증가했다.

사망자와 부상자도 2006년 각각 294명과 7,997명인 것에 비해 지난해에는 사망자가 313명, 부상자가 1만 1천112명으로 집계됐다.

도내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은 지난 2006년 152건에서 2007년 180건, 지난해 233건으로 증가했으며 사망자 수도 2006년 15명, 2007년 23명, 2008년 31명에 달했다.

이에 경찰청은 자전거전용차로(Bike Lane)를 도입해 ▲보행자 통행이 많지 않은 도로의 ‘길가장자리구역’ 통행 허용 ▲어린이·노인 등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보도 통행 허용 ▲ 교차로 좌회전 방식인 Hook Turn방식 도입 ▲긴급자동차 이외에 ‘차마간 통행 우선순위’ 삭제 방침과 함께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확보 강화로 ▲자동차 운전자에게 자전거 옆을 지날 때 안전거리 확보의무 ▲어린이의 자전거 운전 중 안전모 착용 의무화 ▲야간 및 기상악화시 전조등 및 미등 켜기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자전거 전용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 도입 및 자전거횡단도 설치기준(매뉴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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