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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의회 김정자 의원 돌연 사퇴

지역정가 파문… 오늘 본회의서 처리 예정

한나라당 김정자 동두천시의원(비례대표)이 돌연 사퇴의사를 밝혀 지역정가에 파문이 일고 있다.

16일 시의회에 따르면 제5대 지방의원 임기는 내년 6월30일까지이지만, 김정자 의원은 지난 15일 가사문제로 의회에 사퇴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 시의회 관계자는 “17일 열리는 제196회 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며 “후속 조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리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00조(보궐선거)에는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에 결원이 생길 때 선관위는 10일 이내에 결원 의원이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의석 승계자를 결정한다고 나온다. 다만 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에 결원이 생기면 공석으로 남겨 둔다.

항간에는 내년 소선거구제로 바뀔 수 있는 시점에서 홍인식 전 한나라당 동두천·양주지구당 조직부장(차기 의석 승계자)에게 의원직 제공과 함께 김 의원에게 공천을 약속하는 언약이 있지 않았겠느냐는 관측이다.

본지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김 의원은 “쉬고 싶다. 다음 사람이 의회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쉬고싶다면 내년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는다는 뜻이냐”는 본지의 질문에 “아직까지는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한나라당 당원인 김모씨는 “임기를 6개월 남겨 놓고 사퇴하는 게 무슨 짓이냐”며 “이는 말도 안되는 일로, 지방정치를 질식시키고 동두천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진양현·김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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