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20일 구치소에서 친구면회를 신청했으나 술에 취했다며 거절당하자 구치소 내 집기를 부수는 등 교정공무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Y(34)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지난 18일 오전 10시쯤 팔달구 우만동에 위치한 수원구치소에 찾아가 친구인 I씨 면회를 신청했으나 구치소측이 술에 취했다며 면회신청을 거부하자 교정 공무원인 B씨(45) 등 5명에게 사무실에 있던 소화기를 분사하고, 접수창구에 있던 전화기 등의 집기를 부수는 등 약 5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