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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서 50% 감면제 국회 내년까지 연장적용

道, 서민 비난 우려 재정압박에도 속알이만

당초 올해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던 주택 거래세(취득세와 등록세) 50% 감면 제도가 내년까지 연장 적용될 것으로 확실시 되면서 경기도가 사면초가에 놓이게 됐다.

20일 도에 따르면 도는 세수 감소 등의 이유로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된 주택거래세의 50% 감면 조치를 당초 계획대로 올해 말로 종료시켜야 한다고 김문수 지사가 직접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국회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정부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올해 말 종료 계획으로 지난 2006년 말부터 주택거래세율을 4%에서 2%로 감면해 주고 있다.

이 때문에 도는 도세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주택거래세의 감면으로 연간 1조원가량의 지방세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등 심각한 재정압박을 받아 정책추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5일 주택 거래세의 감면 조치를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기존 아파트 거래가 침체된 상황에서 거래세를 아직까지 종전 수준인 현재의 2배로 올릴 순 없단 판단에서다.

도는 이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면서도 중앙정부의 세금 감면 조치를 도가 반대할 경우 서민들의 비난이 우려돼 드러내놓고 반발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모든 광역자치단체가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는 주택거래세 감면조치 연장에 반대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주택을 구입하려는 서민들의 반발을 우려해 선뜻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나 국회가 도세의 주요 수입원인 주택 취·등록세의 감면을 연장하려면 지방재정난을 개선시킬 수 있는 대책을 먼저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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