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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뉴타운지구 주거안정책 발표

도내 23곳 사업지구 내 이주대상 30만여가구
저소득층·임대주택 입주 가능자 초기 진행
4개 권역별 정비… 2020년까지 94만여명 입주

 

경기도가 23일 뉴타운지구 원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도가 발표한 주거안정대책은 뉴타운 개발이 이뤄지게 될 구도심 주민들을 인근에 건설되는 공공국민임대와 보금자리주택,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등으로 이주시킨 후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순환형정비방식’ 이라는 점에서 기존 뉴타운 사업과 구별되는 것이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경기도가 발표한 뉴타운 주거안정 대책의 핵심은 ▲뉴타운 개발시 선(先) 이주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재정비 방식으로 거주민 주거안정 문제를 해소하는 내용 등이다. 원주민 주거안정대책의 주요 내용은 현재 도내에서 추진중인 뉴타운사업지구를 4개 권역별로 구분, 인근 보금자리주택지구와 임대주택지구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에 원주민들을 이주시켜 주거안정을 기하고, 전세대란을 막겠다는 것이다.

▲뉴타운 개발시 선(先) 이주계획을 수립.

도 조사자료에 따르면 도내 23곳 뉴타운 사업지구내 이주 대상 주민은 모두 30만2천172가구이며, 이 가운데 뉴타운 조성사업 시행 초기인 2012~2013년 이주해야 하는 가구는 10만1천436가구로 나타났다.

나머지 20만736세대는 2014년 이후 이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도는 사업초기 이주가 필요한 가구는 기초생활수급가구가 5천579가구, 국민임대주택입주가능 가구가 4만4천632가구, 자력으로 이주가 가능한 가구가 5만1천225가구로 분석됐다.

도는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경우 같은 기간 인근에 공급될 8천826채의 영구임대주택, 다가구주택, 전세임대주택, 신혼부부 임대주택 등으로 이주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가구 월평균 소득이 272만원 이하로 국민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한 가구의 경우 2012년 공급될 예정인 2만6천218가구 등 매년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자력으로 이주가 가능한 세대(가구 월평균 소득 317만원 이상)는 인근에 공급되는 주택물량을 활용, 시장 움직임에 맞춰 이주를 유도할 예정이다.

▲도시재정비 방식으로 거주민 주거안정 문제를 해소

도는 이같은 뉴타운 사업지구내 주민의 이주대책을 서남부권(부천·광명·안양·군포·시흥), 서북부권(김포·고양), 동북부권(의정부·구리·남양주), 남부권(오산·평택)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주민들의 이주는 가능한 사업지구를 중심으로 반경 15㎞ 범위내에서 주택공급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014년 이후 주민이주의 경우 초기 개발사업이 마무리되면 주택에 여유가 발생,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도는 뉴타운 사업 성공 여부도 주민들의 재정착률이 아닌 ‘주거안정지수’를 개발, 이를 통해 평가하기로 했다.

이같은 뉴타운 사업지구내 주민 이주대책 先수립이 인근 지역의 전세대란, 용산참사와 같이 주거불안정에 따른 원주민들의 반발 등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뉴타운 개발 사업을 해당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기로 하고 개발사업계획 수립시 일자리 창출 계획도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하는 한편 개발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뉴타운 시민대학’도 운영하기로 했다.

도는 2020년까지 23개(면적 30.5㎢)의 뉴타운을 조성, 93만7천여명의 주민을 입주시킨다는 계획인 가운데 현재 부천 소사·고강·원미지구, 광명시 광명지구 등 4개 지구가 촉진계획지구로 결정된 상태다.

뉴타운 지구는 ▲일산지구, 능곡지구, 원당지구(고양시) ▲김포지구, 양곡지구(김포시) ▲금의지구, 가능지구(의정부시) ▲인창지구, 수택지구(구리시) ▲덕소지구, 지금.도농지구, 퇴계원지구(남양주시) ▲소사지구, 원미지구, 고강지구(부천시) ▲광명지구(광명시) ▲만안지구(안양시) ▲금정지구, 군포지구(군포시) ▲은행지구, 대야지구, 신천지구(시흥시) ▲오산지구(오산시) ▲신장지구, 안정지구(평택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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