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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규정 맘대로… 쇼핑몰 피해 급증

인터넷몰 증가 환불·배송비 등 분쟁건 1.2%P↑
소비자 피배접수 의류·섬유용품 전체 25.8% 최다

전자상거래 등 관련법 위반행위… 신중거래 필요

안양의 A(32·남)씨는 지하상가에서 의류를 구입하고, 카드로 결제했으나 옷이 몸에 맞지 않아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했지만 판매업소에서는 카드수수료를 이유로 거부했다.

수원에 사는 B(35·여)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아이 신발의 장식이 떨어져나가는 등 하자가 있어 반품을 요구했지만 쇼핑몰에서 “배송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해 황당했다.

B씨는 결국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이같은 내용을 신고해 센터의 중재로 배송비 없이 반품할 수 있었지만 그동안 적지 않은 불편을 겪었다.

이처럼 최근 인터넷 쇼핑몰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이같은 소비자 피해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올해 신고접수된 소비자 분쟁사례 6천331건 중 인터넷 쇼핑몰과의 분쟁이 451건으로 전체의 7.1%를 차지했다.

올해 소비자보호 제도가 강화되면서 지난해(1만87건)보다 소비자 분쟁건수는 크게 줄었지만 인터넷 쇼핑몰 분쟁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9%에서 7.1%로 1.2% 포인트 늘었다.

인터넷 쇼핑몰과의 분쟁이 가장 많은 의류·섬유용품은 전체 480건 중 인터넷 분쟁이 124건으로 25.8%를 차지했고 이 중 절반 가량은 반품과 환불, 교환 등을 쇼핑몰에서 거부한 경우였다.

그러나 이처럼 쇼핑몰에서 반품과 환불, 교환 등을 거부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다.

현행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품에 하자가 없어도 구입 후 7일 이내에 환불이나 교환을 요구할 경우 업체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품에 하자가 없을 경우 소비자가 배송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지만 국내 배송료만을 부담하면 된다는 게 소비자정보센터의 설명이다.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소규모 쇼핑몰의 경우 소비자기관의 중재도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며 “인터넷 구매 전에 교환·환급 여부를 확인하는 등 신중한 거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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