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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지역 119 양치기 소년 확~ 줄었다

양평소방서 지난해 허위·장난신고 4건 그쳐
소방법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이 주요인인듯

양평지역에서 119 허위신고와 장난전화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양평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장난 및 허위신고 전화에 대한 소방관서의 과태료 부과 처분이 시작된 이후 지난 2007년 231건에 달하던 장난·허위신고 전화가 지난 2008년 190건으로 다소 감소한 이후 지난해 4건으로 급감했다.

소방서는 급감 사유에 대해 소방기본법에 따라 허위로 화재나 긴급구조를 신고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허위로 긴급구조를 요청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물게 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장난·허위전화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만큼 앞으로도 장난이나 허위신고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며 “허위 신고로 실제 위급한 이웃들이 생명과 재산피해를 입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난전화는 화재·구조·구급에 관한 구체적 설명이 없어 출동 가능성은 없으나 소방관서의 신고 접수 업무가 방해를 받는 행위이며, 허위신고는 화재·구조·구급 상황이 아님에도 구체적 상황을 포함해 소방대의 출동이 필요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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