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장애인부모회가 올해 ‘장애아 가족 돌봄서비스’ 서비스를 확대·실시한다.
이번 ‘장애아 가족 돌봄 서비스’는 지난해 82가구에서 120가구로 증가시켜 많은 가정에서 스트레스를 덜고 유식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대상가정은 만 18세 미만의 자폐성장애, 지적장애, 뇌병변장애 및 중증장애아동과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중,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인 가구다.
그동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만 18세가 되면 해당 월에 서비스지원을 중지했으나, 올해부터는 해당년도 연말까지 서비스를 지원한다.
희망가족이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를 방문하여 ‘급여제공신청서’와 ‘소득·재산신고서’를 제출하면, 관계공무원이 소득 및 개별 가정 방문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원유무를 결정한다.
서비스에 참여하는 돌보미는 장애아동 유형에 따른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등 교육을 60시간 이수한 후 장애아동가정에 출장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문의:경기도장애인부모회 031-239-6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