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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종평위 학생인권조례 적극 지지

“종교자유 침해 빈번… 종교인권 향상 기여” 기대

조계종종교평화위원회가 12일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조계종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혜경, 손안식, 이하 종평위)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에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안은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며 특정 종교교육을 금지하고 있다. 이 같은 학내 종교 자유는 종교인권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종평위는 “의무교육기관에서는 학생들에게 인권과 상식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해야 하지만, 학생들이 종교자유를 침해받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학생들이 올바른 종교관을 배울 수 있는 종교교육과 함께 종교평화와 국민화합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종평위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에 지지를 표명하며 반드시 제정되기를 기원한다”고 지지를 선언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은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며 종교행사참여와 대체과목이 없는 특정 종교교육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종평위는 “이 같은 학내 종교의 자유 보장은 종교평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종교인권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 조례안은 구랍 17일 발표됐지만, 경기도의회의 이견으로 제정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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