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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광고물 연장신고 대행 불법 광고물 차단효과 호응

군포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관내 미 연장 광고물에 대해 연장신고를 대신해주는 서비스가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한 광고물 연장신고 대행서비스를 376건 처리해 시민들의 반응이 좋고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차단에 효과가 커 연중 실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해 광고물관리자가 광고물을 허가신청 한 후 3년이 지나면 철거 또는 연장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1만5천여개의 옥외광고물중 매월 100여건의 광고물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나, 광고주의 인식부족으로 신고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광고물 연장신고 대행서비스를 통해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주고 광고물 사진을 촬영해 민원실에 연장신청을 대신 접수해준다. 처리가 완료되면 신고필증을 출장해 전달해준다.

주택과 김명필 팀장은 “경제여건이 어려운 시기에 미연장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 연장신고 대상인 1천353개의 광고물도 주·야간 현장출장해 모든 행정업무를 대신해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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