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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1건 패소 96% 승소율

지난해 市상대 제기소송 27건중 26건 승소

이천시가 지난해 시(이천시장)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 최종 판결된 27건 중 단 1건만이 패소해 96%의 승소율을 보였다.

17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지역 주민 24명이 시가 1978년 ‘소도읍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로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것을 포함하여 행정소송 15건, 민사소송 12건 중 행정소송 1건을 제외한 26건이 승소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최근 소송이 날로 증가하고 소송물가액 또한 대형화되고 있다”며 “시에서는 전문분야별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해 소송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재정손실 예방은 물론 담당공무원들의 업무부담도 경감시켜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른 주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각종 개발과 함께 발생되는 보상관련 소송 등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소송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행정소송 34건, 민사소송 39건 등 총73건이 접수됐다”며 “무리한 소송제기는 자칫 원고패소나 소취하의 경우 비용부담, 시간낭비 등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주는 만큼 민원인들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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