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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간척지 개발마저 역차별”

시화·화성호 ‘농지’ 제한…새만금은 개발비율 70%
道, 환경 R&D·해양관광단지 등 차질 불가피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교육과학 경제도시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이 확정되자 기업용지 파격적 저가 공급, 세제혜택 등으로 수도권과의 역차별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내 서해안 간척지 개발계획 마저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정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세종시 수정안이 발표되자 정부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경우 도내 대기업 유출, 도 기업 및 대학유치 등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다.

세종시의 기업용지 저가공급(3.3㎡당 36만~40만원)으로 분양가가 200만~250만원선인 도내 산업단지 분양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세종시 수정안으로 수도권이 역차별을 받고 있는 가운데 서해안 간척지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지방과 수도권의 차별문제로 인해 논란이되고 있다.

실제 농어촌정비법에서 매립지는 농지 목적으로 쓰도록 돼 있다. 그러나 서해안 간척지에 전라북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사업은 당초 참여정부에서 대규모 농지조성사업으로 기본 구상을 짰지만 이명박 정부의 대선 공약으로 차세대 국가성장동력사업이자 동북아 경제 중심지 건설로 정책 방향이 바뀌었다. 이에 따라 새만금 내부의 토지 개발도 기존 71.6%에 달하던 농지 비율을 30%로 대폭 축소하고 산업, 관광용지 등 복합용지를 70%로 확대했다.

그러나 같은 서해안 간척지에 속해있는 경기도내 시화호(대송지구)·화성호(화홍지구)에 대해서는 농어촌정비법의 명목으로 100% 농지용도로만 쓰도록 하고 있어 사업 추진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도는 시화호 대송지구와 화성호 화옹지구 등 간척지 1억578만㎡(3천200여만 평)를 그린에너지, 환경 R&D단지, 해양관광단지로 조성키로 하고, 현재 농림부에 용도 변경을 요청 중이다.

그러나 농림수산식품부는 당초 용도대로 사용해댜 한다며 용도변경을 불허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도 관계자는 “농식품부에 사업 추진을 위한 용도변경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는 한편 동서남해안발전특별법 개정작업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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