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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지구 하청업체 체불 ‘말썽’

장비공급업체 공사대금 6천300만원 밀려
개흙처리 합의부담 마찰 영세업체만 피해
원청업체 관리·감독 소홀 등 책임 불가피

설을 앞두고 인천청라지구 건설현장에서 한 대형건설사의 토목부문 하청을 받은 하도급 업체가 영세 덤프트럭 운반 업체들에게 지불할 공사대금을 장기간 체불해 물의를 빚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천 청라지구 20, 29BL에서 아파트를 신축하고 있는 시행·시공사인 H건설로부터 토목부분을 하청받은 B토건이 장비(덤프트럭)와 인력을 공급한 인천지역 A업체 등 14개 업체에 대해 지난해 8월분 공사대금 6천300여만원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

이번 공사대금 체불은 지난해 8월 발생한 계양구 오류동 일대 농지에서 발생한 개흙(뻘)을 객토하는 바람에 한 해 농사를 망친 주민들이 보상을 요구, B토건이 1억원의 합의금을 지불한 후 이 책임을 하도급 업체에게 일부 금액을 부담할 것을 요구, 영세업체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하청업체 관계자는 “B토건이 개흙을 처리하기 위해 계약을 맺은 업체와 합의금 부담 문제로 다툼을 벌이면서 공사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어 장비를 투입한 영세 업체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원청업체인 H건설이 관리감독 소홀과 도의적 입장에서 책임을 벗어날 수 없는 만큼 공사대금 체불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B토건 관계자는 “현재 8월분 공사대금 6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해 8월 계양구 오류동 농지 객토와 관련, 문제가 발생했고 1억원을 주민들에게 합의금으로 지불한 상태”라며 “합의금 1억원 가운데 하청업체가 3천만원을 부담한다면 당장이라도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해명했다. 시공사인 H건설측은 “하청업체인 B토건에 공기진행에 따라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모두 지불했기 때문에 원청업체인 자신들은 법적인 책임이 없다”며 “하지만 원청업체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 사태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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