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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주택개량자금 농식품부, 4천억 공급

농림수산식품부는 세대별로 대출받을 수 있는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융자한도액을 지난해 4천만원에 비해 25% 증액한 5천만원으로 늘리고 자금지원 물량도 지난해보다 1천세대 늘어난 8천세대를 대상으로 농어촌주택개량자금 4천억 원을 공급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은 농어촌 지역의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통해 농어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연리 3%,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되는 장기저리의 융자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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